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중분류 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 매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서비스 매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IT 컨설팅,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컴퓨터 하드웨어, 스마트폰 기기,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 등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매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정보통신업이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매출 또는 상품 매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