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시 필요한 주행거리는 특정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의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운행한 총 주행거리에서 사적 사용 거리를 제외한 거리입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운행기록부에 기록된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바탕으로 명세서의 관련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출퇴근용, 일반 업무용 구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기재되는 주행거리는 실제 차량 운행 기록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 기준치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