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청년 외 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해야 합니다. 즉, 청년 외 근로자만 증가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면, 청년 외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직전 연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청년 외 근로자 증가 인원 한도: 청년 외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해서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상시근로자가 5명 증가했더라도 청년 외 근로자가 3명 증가했다면, 청년 외 근로자 증가 인원은 3명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전체 상시근로자가 5명 증가했으나 청년 외 근로자가 7명 증가했다면, 공제 대상 인원은 전체 증가 인원인 5명으로 한정됩니다.
사례: 제공된 정보의 사례 4번은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세액공제가 불가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공제의 기본 전제임을 나타냅니다.
참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에 제시된 내용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청년 외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 수도권 외 7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이후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