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두 공제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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