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다세대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손실로 임대사업을 중단하면 등록 말소가 가능한가?
2025. 9. 10.
다세대임대사업자는 손실 때문에 임대사업을 중단해도 등록 말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세대주택은 ‘폐지유형’이 아니므로 8년(또는 10년) 경과 후에도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아파트와 달리 자진말소도 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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