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