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일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특정 기준일(예: 회계연도)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