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로 자주 입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금액의 규모, 빈도, 거래 상대방,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고액 현금 거래나 비정상적인 계좌 입출금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입금액이 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예: 가족 간 증여, 빌려준 돈의 상환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차용증, 송금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매출 누락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