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은 2025년 귀속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공제를 처음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 시에는 2025년 귀속분부터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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