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비용은 국내 소득공제 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공제 대상 교육기관: 국내 소득공제에서 교육비로 인정되는 해외 교육기관은 한국의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단순 어학연수 과정은 학위 취득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학 자격 요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1년간 이상 동거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유학 자격 요건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어학연수 과정은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 과정으로 간주되지 않아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