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세무상 처리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 시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