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초 공제 시 청년으로 인정받았다면, 추징 검토 시에도 동일하게 청년 요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최초 과세연도에 청년으로 인정된 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하여 추징세액 계산 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추징세액 계산 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 감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 보완입니다.
따라서, 최초 공제 시 청년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고용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 검토 시에도 해당 근로자가 최초 공제 시점의 청년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