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대납액을 손금(세금과 공과)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만약 대납액을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손처리하는 경우, 해당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