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기초 재고는 다음과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시가 평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점의 재고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매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고자산의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점에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 중 폐기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해 실물과 장부상 수량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물 재고 불일치 처리: 만약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물 재고 수량이 다르다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예: 폐기, 분실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되는 재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 가격과의 관계: 법인으로 재고를 이전할 때, 개인사업자의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 평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