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즉시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 통보 기간 준수 의무와 민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규정 적용 시:
2.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 통보 기간 준수 의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으나, 민법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최소 1개월의 통보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시 퇴사를 원하실 경우,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업무 부담이 크신 상황이므로, 회사와 퇴사 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불가피하게 즉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수인계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