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초 창업이 아니더라도 회계기간이 2기인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반드시 최초 창업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적용 요건:
주의사항:
따라서 회계기간이 2기인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