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면허 없이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주로 실내 공간의 디자인 기획 및 설계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업으로, 실제 시공까지 포함하는 실내건축공사업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시에는 업종코드 749914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코드는 실내 공간 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디자인 작업 외에 실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까지 수행하신다면 이는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