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가산액(Gross-up)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가산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15%)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배당소득금액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공제는 이러한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전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가산액 자체가 별도로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