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융 및 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이 객장 내 PC를 이용하여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화면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증권사로부터 받는 경우와 같이, 면세되는 금융 용역과 별개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금융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