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가 경차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일반과세사업자가 경차 수리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