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59만원이며, 하한액은 41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대비 최대 5만 2천 750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 6천 375원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구간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월 보험료가 약 2천 950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연금개혁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상과 맞물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로 이어져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