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신입사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일반적으로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은 8월 10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 연차일수를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