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없더라도 매입 사실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았을 때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사무실에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