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사무실에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사무실에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6.
네,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관계 법령상 겸업이 가능하며 하나의 사무실에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법무사 사무소와 행정사 사무소를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종 코드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실 운영: 하나의 사무실에서 두 가지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무실 공유 또는 통합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와 행정사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 있으므로, 업무 구분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범위 준수: 각 자격의 고유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및 검찰청 관련 업무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 신고: 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각 사업의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회계 처리: 각 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여 정확한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