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단기 렌트한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인 차량이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있는 차량: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중 렌탈비(감가상각비 포함)는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했다면, 해당 보유 기간 또는 임차 기간에 비례하여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 및 감가상각비 800만원)를 월수로 나누어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