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커피컵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으로 간주되어,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구입 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매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세무상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 귀속분 수입 2,400만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억 5천만원, 202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500만원일 때 법원에서 소득을 얼마로 인정할까요?
4대 보험료에 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