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업하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법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성실신고 대상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사업자의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개업하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