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동안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신고 방법은 근로 계약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