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월급제인 경우,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시 임금 계산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가산임금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기준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