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칙적으로 사내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특수건강진단이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전가한다면 이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역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