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통지서, 재산압류 통지서 등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이나, 환급 또는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결정·처리하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나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 후 불복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