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금액 기준이 아닌 거래의 성격, 반복성, 거래자의 평소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1천만원 이하의 소액 현금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일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국세청은 이를 탈세 혐의 거래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