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간이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법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무상으로 비용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이고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자진 신고 시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에서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간이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