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래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떡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확인되며,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만들어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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