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인 연 2,000만원은 순이익(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즉, 매출액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의 실질적인 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매출액만으로는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