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소득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