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휴업급여 지급 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82,56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