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 변경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없이 폐업 신고를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의 종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