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개인과 중고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여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사업용으로 필요한 물품을 개인으로부터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 거래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 보관하시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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