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즉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보전되지 못한 금액 전액이 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의 법인세 계산은 해당 법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결손금 유무 및 규모, 사업 폐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