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감세액의 일정 비율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택시 감차 보상 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된 경감세액을 별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 시 관련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