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경우:
이는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종료 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