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한도초과이월액이 폐업 시 전액 손금산입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5.
네,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 해산등기일(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이 있으면 전부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종료 시 미상각 잔액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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