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 2번째 장에 주소란에 지하 1층이 빠져있으면 신용대출 심사에 문제가 되나요?

    2025. 9. 3.

    네, 대출 신청서 2번째 장에 주소란에 ‘지하 1층’이 누락된 경우 신용대출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출 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정확한 계약 내용(특히 담보·보증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구조 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1조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주소는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하 1층’과 같은 구체적인 층수까지 누락될 경우 주소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조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신청인의 신용·거주실태를 확인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소가 불명확하면 추가 서류 제출·재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지하 1층’을 포함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구가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출 승인이 지연·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필요 시 등본·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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