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법인세 기한후 신고 처리방법은?
2025. 9. 3.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반영하려면 ‘수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원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손실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해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연 0.022%·일)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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