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판매하는 간이과세자는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3.

    간이과세자가 면세상품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지만 전자계산서(면세용) 발행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전자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면세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를 사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함.
    • 현금영수증은 면세 공급 시 대체 증빙으로 발행 가능(제46조,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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