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재배식물은 과세 대상인가 면세 대상인가?
2025. 9. 3.
수경재배식물은 일반적인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경우와 달리 면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화분·수경재배시설 등에서 재배·판매한 소득은 도·소매업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는 농지에서 직접 재배한 경우에만 면세를 인정하므로, 수경재배는 해당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 따라서 수경재배식물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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