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소득에 포함되나요?
2025. 9. 3.
타인에게 빌려준 원금을 계좌이체로 돌려받는 경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등을 받았다면 그 이자액은 금융소득(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원금 상환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자액 전액)이 소득으로 보며,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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