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면세상품을 판매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3.
간이과세자가 면세상품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전자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면 됩니다.
-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88조).
-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전자계산서 발행·전송 의무가 적용되어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청구스 블로그).
- 전자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등 별도 제재는 없으며, 현금영수증 등 별도 발행도 가능(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88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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