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9. 3.

    네, 면세사업자인 꽃집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부가세가 없는 전자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 국세청에 전자 전송해야 합니다.

    •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전자계산서(계산서) 형태로 발행합니다.
    • 전자계산서는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전송이 가능하며, 발행 시점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 발행된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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