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매출액 90억인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3.
네, 도매업 매출액 90억인 중소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소규모 중소기업) 기준 도매·소매업은 소기업이면 10% 감면(수도권 내)·30% 감면(수도권 외) 적용됩니다.
- 감면은 소득세·법인세에 적용되며, 기업이 해당 업종·규모·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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